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금리부담으로 힘드신가요? 그런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금리 대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에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금리 대환 대출 카드론 저금리 갈아타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7%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22년 9월부터 시작된 저금리 대환대출이 기존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고금리 가계 신용 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쓴 경우도 포함되며, 기존 저금리 대환 대출 보유자는 갱신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최초 대출 취급시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 (대환 신청 시점 기준) 금리가 7% 이상
- 신용대출과 카드론: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취급된 상품
대환 한도
-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원
한도 결정 기준은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결정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금 2000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 지출금액 만큼만 대환 가능합니다. 단,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대환은 어렵습니다.
신청방법
3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환 취급기관 | 프로그램 신청하기 | 고객센터 |
NH농협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661-3000 1522-3000 |
신한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661-4054 |
우리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88-5000 1599-5000 |
하나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88-1111 1599-1111 |
IBK기업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88-2588 1566-2566 |
KB국민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644-9999 1599-9999 |
SH수협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88-1515 1644-1515 |
DGB대구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66-5050 1588-5050 |
광주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88-3388 1600-4000 |
제주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88-0079 |
전북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88-4477 |
BNK 경남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600-8585 1588-8585 |
토스뱅크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661-7654 |
SC제일은행 | 대환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 1588-1599 |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신청 전 준비사항, 대환신청, 대환심사,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그리고 기존대출 상환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대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등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신청절차 확인하셔서 원활하게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제출서류 번거롭게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하실 필요 없이 첨부하오니, 간편하게 사용 바랍니다.
- 신용보증 신청서
- 기업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상환계좌확인서 I(신청인란 포함)
- 상환계좌확인서 II(신청인란 제외)
대환 프로그램 공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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