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주저하거나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이 부담스러운 분, 결혼생활에 자신감이 없는 분 그리고 출산 양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출산가구 주택공금, 금융지원 및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바로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출산장려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기존 디딤돌대출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정도 상향하는 등 정책 대상의 폭을 넓혔으며, 주택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해당 기사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해주고 공공임대 역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자산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약 975만원),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신생아특례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으로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입니다.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자산은 5억 6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은 9억 원(기존 6억 원),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4억원) 상향 조정
- 소득에 따라 시중 금리 대비 약 1~3% 포인트 저렴한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가격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 원 이하
- 보증금 5억원(기존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 소득에 따라 시중 금리 대비 약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즘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약제도
내년 3월부터 청약 제도도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개선하여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동일일자 발표되는 청약 부부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료처리하지 않고 선 신청은 유효처리,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줍니다.
공공주택 특공
-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 기준 적용
-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처리(지금은 중복 당첨일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
민간분양 청약
-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시에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단,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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