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자녀 85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월 10일(화)부터 20일(금)까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를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받습니다.
신처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가구
-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대출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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