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 3차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최우선 순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에서 자격 조회 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차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청기간,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차 경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청년 매매임대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시중 시세의 30%(3순위 50%) 수준으로 임대 및 공급 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 진행되며,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위 5 배수를 넘을 경우 2, 3순위 신청자는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순위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1순위 신청자와 2, 3순위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일은 서로 상이하므로 2, 3순위 신청자의 경우에는 1순위 신청자 마감 여부에 따라 심사 대항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안내
- 신청기간: 2023.10.16(월) 00:00 ~ 2023.11.02(목) 23:59
- 1순위: 2023.10.16 ~ 2023.10.19
- 2, 3순위: 2023.10.13 ~ 2023.11.02
- 최우선순위: 2023.10.16 ~ 2023.10.29
대상주택은 경기도 내 8개 시 17개동 59호 공급(177호 모집) 청년형 매입주택으로 주택별 규모와 주택 유형, 보증금, 임대료가 상이하므로 아래 파일 "주택 내역"에서 꼼꼼하게 살펴본 뒤 청약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학생(입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가격의 30%(3순위 50%)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입니다.
필요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확인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추가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 증명서
-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 통보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재학 및 졸업 확인 등)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는 아래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호 매입임대담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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