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은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동반성탕 환경을 족성하기 위하여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ㄴ다.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접수 마감 될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신청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빠르게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자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3.09.05(화) ~ 09.21(목) 18:00(선착순)
지원대상
배정된 예산 내 선착순 기업 모집하며, 신청 조건 부적합, 서류 미흡 등의 자격 미충족 경우가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 또는 연장가능합니다.
- 공단 협력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 계약(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 1개사 600천 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내용
- 공단 협력(거래)중소기업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
-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정산
신청방법(첨부 파일 참고)
온라인접수 하기 전에 기관 담당자가 주거래기업 여부 확인 후 승인 완료된 후 사업 참여 가능하므로, 본 사업 신청 전 승인완료 절차를 미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누리플랫폼 접속
- 회원가입
- 기업등록
- 자사기업정보 등록 시 주거래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
온라인 접수방법
- 상생누리플랫폼 접속
- 프로그램명 또는 기업명 검색
- 구비서류 등 첨부하여 참여 신청(플랫폼 활용)
*반드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양식1)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양식 2)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 (해당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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