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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방법

by 머니_이슈 2023. 9. 7.

 

 

2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은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동반성탕 환경을 족성하기 위하여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ㄴ다.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접수 마감 될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신청기간 및 조건,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빠르게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0.89M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복자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3.09.05(화) ~ 09.21(목) 18:00(선착순)

 

 

지원대상

배정된 예산 내 선착순 기업 모집하며, 신청 조건 부적합, 서류 미흡 등의 자격 미충족 경우가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 또는 연장가능합니다.

 

  • 공단 협력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 계약(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 1개사 600천 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내용

  • 공단 협력(거래)중소기업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
  •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 집행 후 공단에서 정산

 

 

신청방법(첨부 파일 참고)

온라인접수 하기 전에 기관 담당자가 주거래기업 여부 확인 후 승인 완료된 후 사업 참여 가능하므로, 본 사업 신청 전 승인완료 절차를 미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누리플랫폼 접속
  2. 회원가입
  3. 기업등록
  4. 자사기업정보 등록 시 주거래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

 

온라인 접수방법

  1. 상생누리플랫폼 접속
  2. 프로그램명 또는 기업명 검색
  3. 구비서류 등 첨부하여 참여 신청(플랫폼 활용)

*반드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양식1)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양식 2)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 (해당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양식)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hwp
0.86MB
『2023년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0.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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