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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아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 지급대상 나이, 신청방법

by 머니_이슈 2023. 9. 26.

올해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된 만큼 부모 급여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024 영아수당 부모급여(부모 수당) 언제까지 신청 지급일, 지원금액
2024 영아수당 부모급여(부모 수당) 언제까지 신청 지급일, 지원금액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어떤 점이 다른걸까? 헷갈리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2024 영아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 지급대상 나이,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먼저 부모 급여와 영아 수당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 급여와 영아 수당은 같습니다. 

부모 급여 부모수당이라고도 불리며, 간단하게 이전에 시행되던 영아 수당을 폐지하고 새롭게 영아 수당보다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생후 0개월에서 23개월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 수당은 체계가 복잡하고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이용여부에 따라 지급방식에서 차별성이 있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개선되어 나온 것이 바로 부모 급여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금액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됐으며 만 0세가 되는 영아는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이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가정 보육 시에는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바우처를 이용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나이)

2023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2년생 아이들도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에 만 0세인 0-개월~11개월 사이의 영아라면 해당 개월수에 맞춰서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세인 경우에는 기존 영아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아 수당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 양육 할 계획이라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할지 안 해도 될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금 신청 가능

첫 만남 이용권이나 육아 휴직 급여 등 지원받고 계신 지원금이 있으실텐데요. 부모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요. 네. 지급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원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도 많으실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부모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 수당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만약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지급받거나,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을 가능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부모 급여의 자격 변경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 24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자격 변경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부모 급여를 받는 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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